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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와 업무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5초만에 자격조건, 상향된 급여 조회가 가능하니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 신청 자격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2.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2025년 개정)
구분급여 지급률상한액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7~18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3. 부모동시 육아휴직 제도
1. 자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2. 급여수준의 상향
첫 2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00 만 원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450 만 원 4.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일부 금액(25%)을 사후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매월 전액 지급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 정책으로,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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