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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17.

    by. info-health-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가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준 요양기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급대상

    내과 전문의가 검사결과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중 해당 상병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만성질환 환자등록 신청서’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적용상병코드: N18~N189

    상병코드 상병명
    N18 만성신장병
    N180 말기 신장병
    N181 만성신장병(1기)
    N182 만성신장병(2기)
    N183 만성신장병(3기)
    N184 만성신장병(4기)
    N185 만성신장병(5기)
    N188 기타만성콩팥 기능상실
    N189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2. 지급금액

    1. 복막관류액: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약가 기준액의 범위 내(초과액은 전액 본인 부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소요액의 90% (산정특례 미등록자 70%) 지급
    2.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기준금액 (10,420원/일)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단, 10원 미만 절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3. 소멸시효: 소모성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3.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1. 절차: 급여대상자(환자)등록 → 처방전 발급 →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 요양비 청구 → 심사 후 지급

    2. 구비서류: 

    •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다운로드
    • 처방전 => 병의원 발급요청
    • 세금계산서, 구매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업체 발급요청

    3. 세부절차 

    •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신청방법: ①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 제출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등록적용일: 
      •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소급 
      •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1. 요양비처방전 발급(‘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일일자 발행 가능)
        1. 처방의사: 내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
        2. 처방기간: 30일 이내
        3.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기간(소모성재료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
      2.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1. 청구기한: 구입일로 부터 3년 이내
        2.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 준 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3.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만성신부전증) 1부
          • 원외 처방전 1부(30일 이내, 내과전문의 발행)
          •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제조 또는 판매회사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1.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한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2. 2.
              본인부담금만 납부한 경우(카드, 혹은 현금납부):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4. 유의사항

    • 청구 소멸시효는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만 가능
    • 만성신부전 처방전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함.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1 ㈜박스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10층 1001호, 02-6262-7100) 
    2 보령제약(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원남동) 66-21 02-708-8176) 
    3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역삼동, 랜드마크타워), 7층 02-2146-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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