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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플란트 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누구든지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플란트 급여 대상
가.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2. 임플란트 보험 보장 범위
- 나. 급여 보장 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15.7.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중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적용 불가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다.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 라. 진료단계
-> 환자는 진료 단계별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중요!!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3. 보험신청 방법 : 모든 절차는 진료한 병원에서 진행합니다.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4. 자주 묻는 질문
- 분리형 식립재료, PEM 보철수복의 치과임플란트 시술이나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 맞춤형 지주대는 비급여 합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느 시술전체를 비급여 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크라운이 아닌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크라운등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 합니다.
- 보철수복 재료가 PE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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