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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1. 신고대상, 지급대상 행위
2. 신고방법
3.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1. 신고대상 및 지급대상 행위
★신고대상
- 경기도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처종에서 발생한 위반행위
-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8개 처종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지급대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구 문을 자물쇠로 잠가두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비상구의 기능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구 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저를 제거하여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경우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어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구 통로에 상품이나 박스를 적치하여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수동으로 전환하여 자동 작동을 방해하거나, 소방시설의 작동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펌프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여 작동을 막는 경우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일시적행위(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 및 유리덧문 )
2. 신고방법
- 신고 자격: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비상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진 및 동영상)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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